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이하 "대행자 및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과목 및 시간에 관한 사항3. 교육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5.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고 한다)에게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신청 방법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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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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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