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성능검사 제도와 성능검사 관련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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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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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