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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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행사개최 예정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행사개최 예정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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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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