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승인 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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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소관 실ㆍ국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필요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서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행사의 정치성, 영리성, 공익성 여부3. 행사 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성, 외교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4.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및 행사의 타 후원기관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소관 실ㆍ국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필요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서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행사의 정치성, 영리성, 공익성 여부3. 행사 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성, 외교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4.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및 행사의 타 후원기관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등 별도의 사용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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