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본 예규가 정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 및 보고와 관련된 일체 기록을 보존ㆍ관리하며, 승인 후 지체 없이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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