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인원4. 행사의 진행 내용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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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