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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