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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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후원명칭 승인 대상제4조 · 신청절차제5조 · 후원명칭 승인 기준과 절차제6조 ·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후원명칭 승인의 취소제9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제10조 · 재외공관 후원명칭 사용승인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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