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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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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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