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외공관 후원명칭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에서는 동 규정의 승인기준 및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공관장이 사용을 승인하고,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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