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외공관 후원명칭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에서는 동 규정의 승인기준 및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공관장이 사용을 승인하고,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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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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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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