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후원명칭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사의 주요 내용 등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된 경우2. 제5조제3항에 따라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기타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간 또는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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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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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