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 (후원명칭 승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행사는 공공외교, 국제교류, 그 밖에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제1항에 따른 행사는 비정치적이며 공익적 행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행사성격상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의 목적 및 수익의 사용처,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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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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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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