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10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질 관리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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