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3. 제7의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