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9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전문분과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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