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검토 및 평가가.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나. 검진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진 도구 등다. 검진 항목 경제성 등 효과 분석라.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 문항 등 검진기관 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2. 검진 서식, 검진 결과 판정 기준 등「건강검진 실시기준」과 관련된 사항 검토3. 국가건강검진 관련 매뉴얼, 검진 도구 등 개발4.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등5. 국가건강검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요청에 따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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