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 관리반의 반장은 만성질환예방과장으로 한다.
②질 관리반은 사무국 및 4개의 전문분과로 구성한다.1. 사무국2. 검진항목평가분과3.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4. 검진기관평가분과5. 검진효과평가분과
③사무국 외 각 전문분과별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기술분과는 검진분야 또는 검진항목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전문분과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진 관련 의학(내과, 가정의학,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 등) 전문가2.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분야의 전문가3.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4.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검진 전문가5.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전문분과 위원장은 전문분과를 대표하는 자로서 전문분과별로 둘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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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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