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5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분과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작성한 회의록을 전문분과 위원에게 공람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전문분과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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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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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