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4조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무국제6조 · 회의제7조 · 비밀유지 의무제8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9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