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4조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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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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