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