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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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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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