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 : 열수송관의 손실ㆍ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2. 자체점검 : 육안 또는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열수송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3. 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보수, 교체 등) 수행
②정기검사의 실시방법,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
③자체점검의 항목,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에 따른다.
④안전진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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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