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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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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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