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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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②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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