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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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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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