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6.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8. "목표등급"이란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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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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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