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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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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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