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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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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