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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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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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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