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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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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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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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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