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