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무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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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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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