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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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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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