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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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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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제14조 · 종결처리제15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징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