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2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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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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