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3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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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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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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