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3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