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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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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