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5-19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18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2-05-11 · 시행 2022-05-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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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ㆍ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제11조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제12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제14조 종결처리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교육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징계기준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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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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