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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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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