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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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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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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