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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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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