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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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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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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