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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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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