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등은 이 예규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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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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