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등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등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5조 · 종결처리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 교육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