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을, 1차 소속기관은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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