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산림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산림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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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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