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민원소통 전문관의 근무형태ㆍ보수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민원소통 전문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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