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7조 (전화민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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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의 전화상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민원실에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의 전화상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민원실에 운영한다.
②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운영한다. 다만 전화상담 신청 빈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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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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