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5조 (민원 처리 결재 및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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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이송 등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이송 등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민원실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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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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