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2조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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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화민원 처리제8조 · 방문민원 상담제9조 · 민원실 근무자의 우대 등제10조 · 민원실 근무자의 보호제11조 · 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민원업무 자료송부제14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