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2조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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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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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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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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