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3조 (민원업무 자료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훈령ㆍ예규ㆍ고시, 업무편람 등4. 그 밖에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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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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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