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8조 (방문민원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 근무자는 적극적이고 예의바른 태도로 방문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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