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4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부서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포함한다)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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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민원실 근무자의 우대 등제10조 · 민원실 근무자의 보호제11조 · 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제12조 ·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제13조 · 민원업무 자료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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