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9조 (민원실 근무자의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개월 이상 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민원실 근무기간 중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공무직근로자가 민원실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민원실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 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민원실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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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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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