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4조 (민원실 비품 및 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고소장ㆍ고발장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2. 별표의 민원 발급대상 서류 등 민원업무 편람3.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에 게시한다)4.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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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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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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